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63
판결선고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7. 3.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중 합계 1,66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5. 4.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진정인 A), 출근부, 급여명세서(2016. 12. ~ 2017. 6.) 사본, 급여명세서(진정인 A), 급여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7. 3.부터 같은 해 7.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 소속으로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G 소속으로 H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겸직하여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E의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 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 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