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72
판결선고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로난간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2. 24. 입사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담당으로 근무하는 D을 2017. 4. 27. 출근시에 "회사기밀을 유출하였으니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7. 4. 2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931,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