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64
판결선고
2018. 4.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의무 및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2. 11. 22. 남양주시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E이 발주한 구리시 F 소재 "C 신축공사"를 27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내 각층 계단참 코너부, 옥탑층 가설통로 및 비계, 물탱크실 입구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직·수평 방향 5m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서편부 외부비계에 밑둥잡이,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내 지하층 및 1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의 위 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사업자등록증, 법 위반사항 사진자료,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