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27
판결선고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729,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서
C 수당지급 요약, 일자별 영업 현황, 약정서, 업무수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 운영의 C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D는 피고인이 정해준 목록상의 카센터를 순회하면서 엔진첨가제 물량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업주로부터 수금을 하였고, 수금한 돈은 다음 날 오전에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하였다.
처음 D는 일당 6만 원에 수금액의 10%를 월급으로 받았다가, 중간에 방문수당을 없애고 총 수금액의 30%를 월급으로 받는 것으로 급여체계를 바꾸었다.
비록 피고인 회사에서 D에게 구체적으로 방문할 업체의 날짜 및 순서를 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D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방문할 업체·현 거래처 명단 등을 건네받았다. D는 업체 방문 순서에 관하여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서 정한 목록에 있는 거래처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하였다.
D의 퇴근 시간은 순회 방문하는 업체의 수, 떨어진 거리 등에 따라 매일 차이가 있었으나, 출근 시간은 첫 방문지를 오전 10시 이전에 하기로 정하여져 있었고, 실제로도 D의 퇴근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았지만 출근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 이전이었다.
D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입사하기 전인 2014. 12. 9.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 회사에 보고하였다.
D는 휴가를 언제 쓸 것인지 등 일정 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체불한 퇴직금 규모, 범행 동기, 결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