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11. 1.부터 2017.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피고 회사는 2014. 11. 1.경 원고와 사이에 연봉을 26,40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2,2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4대 보험료의 부담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사항도 정하지 않았고, 원고 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관한 원고의 부담분 합계액 5,687,410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5,441,3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를 고소하였고, C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2018. 4.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8. 9.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위 대표이사 C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관리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퇴직금 5,441,3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6. 9. 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소송절차의 중단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청구로 위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지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심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이후 원고가 퇴직시 이를 공제한 부분만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겠다는 것을 약정(이하 '사후정산 약정'이라 한다)하고 원고 부담분을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만약 사후정산 약정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 중 원고의 근로자 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채권과 피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료 중 원고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원고가 퇴직시 이를 공제한 부분만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사후정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사후 정산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참조).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또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상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4대보험료 대납분이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내지 공제가 허용되는 자동채권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임금액 지급시 공제대상을 국세, 지방세, 공과금, 가불금만을 공제대상으로 명시하였을 뿐이고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4대보험의 공제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4대보험료 대납부분은 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