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노29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배제한 채 무죄를 선고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고, 지급된 급여에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다른 수당에 우선하여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에 맞추어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