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P 합자회사는 원고 A, B, C, D에게, 피고(반소원고) Q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E, F에게, 피고 R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피고(반소원고) S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H, I, J, K, L, M, N, O에게 별지 1 '본소 인용금액 합계' 표 중 각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돈 및 각 그 중 같은 표 '원금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P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E, F와 피고(반소원고) Q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H, I, J, K, L, M, N, O과 피고(반소원고) S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반소]
(선택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E, F, H, I, J, K, L, M, N, O(이하 '반소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Q 주식회사 및 S 주식회사(이하 '반소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4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들에게 별지 5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피고 P 합자회사(이하 '피고 P'라 한다), 피고 Q 주식회사(이하 '피고 Q'라 한다),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R'라 한다) 및 피고 S 주식회사(이하 '피고 S'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외에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각 피고별 임금 지급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0. 6. 30. 이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관한 노 ·사간 합의 내용<1> 1) 피고 P에서 2007. 1. 1.부터 적용된 임금산정표 2) 피고 Q의 2007년 임금협정 및 임금기준표 피고 Q는 2007. 4. 26. 원고 E, F이 소속된 T분회와 사이에 200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3) 피고 R의 2009년 단체협약 피고 R는 2009. 10. 8. 원고 G이 소속된 U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S의 2006년 임금협정 및 임금산출표
피고 S은 2006. 2. 28. 원고 H, I, J, K, L, M, N, O이 소속된 V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성립 경위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의정부시 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들은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상향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하여 2010. 7. 1.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임금협정 등(이하 이를 통칭하여 '2010. 7. 1. 이후 시행된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2) 피고별 2010. 7. 1. 이후 시행된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가) 피고 P 나) 피고 Q 다) 피고 R 라) 피고 S 라.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등 8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 원고 A, B, C, D는 피고 P로부터, 원고 H, J, K, M은 피고 S으로부터 각 별지 3-1 내지 3-8 '미지급 퇴직금 청구내역' 표 중 각 '기존내역 퇴직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위 8인의 원고들을 '원고 A등 8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9-1, 9-3,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4 내지 8, 12, 13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후로 택시운송비용의 인상, 할증요금체계의 변경(인상, 거리단축 등), 택시호출 서비스 편의 증대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실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단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바,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의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사납금의 증액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제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를 허용할 경우 피고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원고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이 보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이미 지급된 임금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이를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성격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P의 경우월 203시간에서 1일 3시간(월 90시간)으로, 피고 Q는 월 220시간에서 월 65시간으로, 피고 R는 월 209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피고 S은 월 22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각 변경되었는바, 그 단축 폭이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납금 액수나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의 총액이 위 합의를 전후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택시요금이 인상된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그와 같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외형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였을 뿐이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4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5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들과 그 회사 소속 노조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6 한편, 택시요금의 인상은 물가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운송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단지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정만으로 택시 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 극적인 변화 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7 결국 2010. 7. 1. 이후 시행된 각 임금협정이 각 체결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에 실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모두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들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을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들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종전 소정근로시간, 즉 피고 P의 경우 월 203시간, 피고 Q의 경우 월 220시간, 피고 R의 경우 월 209시간, 피고 S의 경우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각 피고별 월 소정근로시간 ÷ 26일 만근) × 근무일수]하되, 2018. 12. 31. 이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 피고 P : 1일 6시간 40분 × 근무일수 ◦ 피고 Q : 1일 8시간 × 근무일수 ◦ 피고 R : 1일 6시간 40분 × 근무일수 ◦ 피고 S : 1일 7시간 20분 × 근무일수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내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이미 단축된 상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입사할 당시 시행되었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양측 모두 별다른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정하여 둔것일 뿐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그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과 피고들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즉 피고 P는 월 203시간, 피고 Q는 월 220시간, 피고 R는 월 209시간, 피고 S은 월 220시간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이 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B와 E,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2010. 7. 1. 이후)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0. 7. 1. 이후 시행된각 임금협정상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의 입사시기와 무관하게 여전히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위 원고들과 피고들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사실상 동일함에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한 월 법정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구체적 법정 최저임금액의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실근로일수는 별지 2-1 내지 2-15 '원고별 청구내역' 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 지급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4>은 같은 표의 '소정근로시간'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
피고 P, Q, S의 주장 피고 P는 야간수당, 성과수당, 상여금 등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Q, S은 위 피고들이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납부액, 과태료, 노조비를 비롯하여 상여금, 부가가치세 환급수당, 성실수당, 만근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 나) 관련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의 해석상,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3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4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5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 P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년 이후 지급된 야간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P가 2017년 이후 지급한 야간수당은 그 소속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지급한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상여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월 근무일수 22일 이상인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년 이후 지급된 성과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성과수당은 한 주에 결근이 없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인정근무 날까지 포함하여 주 만근 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Q, S의 주장에 대한 판단
4대 보험료 납부액, 과태료, 노조비 위 피고들은 본래 그 소속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과태료, 노조비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 중 얼마를 언제, 누구를 위하여 대납하였다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월 근무일수 22일 이상인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환급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생산수당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원고별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구체적 임금 항목은 별지 2-1 내지 2-15 '원고별 청구내역'표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며, 각 원고별 비교대상 임금의 합산액은 같은 표의 기 지급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원고별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해당 월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을 공제함으로써각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2-15 '원고별 청구내역' 표의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의 '이자'란 기재와 같다.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원고별 합산액은 별지 1 '본소 인용금액 합계'표의 '미지급 임금 합계'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그 각 돈에 대한 원고별 이자 합산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 합계'의 '이자'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등 8인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1, 9-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P는 원고 A에게 2016. 8. 24.부터 2018. 7.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 C에게 2016. 2. 2.부터 2017. 6. 2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 D에게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각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고, 원고 B에게 2010. 7. 1.부터 2018. 12. 1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 사실, 2 피고 S은 원고 H에게 2016. 4. 29.부터 2017. 8. 24.까지의 근무기간 및 2018. 7. 21.부터 2019. 8. 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각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고, 원고 J에게 2013. 10. 25.부터 2017. 8.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준 후 2017. 9.1.부터 2018. 8. 1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으며, 원고 K에게 2014. 11. 16.부터 2016. 11. 30.까지의 근무기간, 2017. 2. 11.부터 2017. 8. 31.까지의 근무기간 및 2017. 9. 1.부터 2018. 3. 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각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고, 원고 M에게 2015. 9. 2.부터 2017.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 사실이 각각 인정되고, 당시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별지 3-1 내지 3-8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청구내역' 표 중 각 '기존 내역'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과 앞서 본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위 같은 표 기재 '재산정'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각 '퇴직금차액' 항목의 '차액(= 재산정 - 기지급)'란 기재 각 돈, 즉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별 합산액은 별지 1 '본소 인용금액 합계' 표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항목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본소 인용금액 합계' 표의 '원리금 합계'[= 최저임금미달액 + 각 해당 월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해당 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2020. 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미지급 퇴직금 + 해당 퇴직일(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계속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020. 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및 그 중 같은 표의 '원금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Q, S의 예비적 반소
에 대하여 각 해당 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2020. 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미지급 퇴직금 + 해당 퇴직일(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계속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020. 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및 그 중 같은 표의 '원금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Q, S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이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관련 있는 2010. 7. 1. 이후 시행된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과 관련된 합의 부분(이하 '이 사건 사납금 합의'이라 한다) 또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증가되는 사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주장의 당부를 먼저 판단한다.
위 피고들 주장의 요지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사납금 합의도 무효이다.
위 피고들은 그 소속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고 착오하여 사납금 액수를 매우 낮게 책정하였는바,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였던 것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계약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납금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사납금 합의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납금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3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2010. 7. 1. 이후 시행된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위 각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납금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사납금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아 이에 관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위 피고들과 그 소속 원고들 사이에 사납금 액수에 관한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납금 합의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과 그 소속 원고들 또는 임금협정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당사자 쌍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피고들이 의도한 대로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에 순순히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는 그 전제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Q, S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김보현 전경민 각주1)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0. 6. 30.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임금에 관한 노 ·사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 각주2) 갑 제1-1, 1-2, 11, 12, 14호증,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각주3) 을가 제12호증 2010. 6. 30.자 단체협약서 제17조 1항¦ 각주4) 2018. 12. 31. 이전의 경우 = 피고별 1일 소정근로시간 × 원고별 월간 근무일수 각주5) 2019. 1. 1. 이후의 경우 = 피고별 월 소정근로시간 ÷ 만근일 × 원고별 월간 근무일수 각주6)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에 반영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