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1802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