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37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고무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2019. 2. 20.까지 생산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1,9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900,000원,2019년 2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2019. 2. 20.까지 생산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57,1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