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42
판결선고
2020. 7. 15.
범죄사실
피고인 B조합법인은 충남 부여군 C에서 절입식품, 젓갈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D의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8. 21. 15:15경 위 B조합법인 사업장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10ppm이상으로 밀폐공간인 탈염조 내에서 B조합법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1세)로 하여금 절임무 인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일시, 기간, 장소,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며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밀폐 공간 작업 전 및 작업 중 환기를 해야 하고, 환기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하며,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업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8. 21. 15:15경 위 B조합법인 사업장 탈염조 내에서 절임무 인양작업을 하는 도중에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E의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탈염조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구출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고 구출자에게 필요한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위 B조합법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 E(47세)는 제1의 가항 기재일시·장소에서 위 법인 직원들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밀폐공간인 탈염조 수조에 유해가스에 대한 경각심 없이 들어가, 유해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지 않고 섬유로프 등 구조기구 없이 위 D을 구조하다가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위 탈염조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2. 13:50경 후송치료를 받던 논산시 F 소재 G병원에서 황화수소 중독 및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건물외부의 절임조로 통하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제품 작업장 양념통 보관장소로 통하는 계단 및 보관장소에 안전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제품작업장 물청소기의 브이벨트 풀리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저온창고의 휴대용 연삭기에 숫돌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 등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절임작업장 천장크레인의 팬던트 스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서는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절임작업장에 위치한 2개소의 분전함, 제품작업장의 전기분전함 외함, 절임작업장 및 제품작업장의 이동식 전기계·기구의 각 전선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의 절임 작업장 및 폐수처리장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제품작업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조합법인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E 부검감정서 첨부), 각 부검감정서,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내사보고(변사자 D 부검결과 내사), 내사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임검지령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확인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 전면 작업중지 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조합법인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사업장 내 밀폐공간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과정에서 지적받은 위반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이 완료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