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77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4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