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나.항 중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을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나.항 기재와 같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38
판결선고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B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에서 손질,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하며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한 점, 위 포장마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C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포장마차의 사장이고 B은 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점장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중 가.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피고인은 B은 2018. 5.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마차를 실운영자인 D으로부터 인수하여 2018. 4. 10.경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최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할 당시에는 2018. 4. 10.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이 법원에서도 근무 시작시기에 관하여 2018. 4. 20.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며, 근무시작 시기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기도 한 점, B은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인수하기 전에는 월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로는 업무가 추가되었으므로 월급여가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월급여를 인상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게 좀 애매합니다"라고 답한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8. 3. 20.경 피고인에게 포장마차를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8. 4. 10.경까지 포장마차에 나타나지 않아서 종전에 점장으로 근무하던 B이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C도 이 법원에서 B이 업무가 늘어나니 본인이 월급을 올려야한다는 말은 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B은 퇴직한 직후 급여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급여는 300만 원이었으나, 퇴직 후인 2018. 6. 2.경 B이 관리하던 E의 통장에서 임의로 450만 원을 출금하여 급여명목으로 가져가며, 자신의 월급여가 450만 원이라고 6. 2.경에 갑자기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월급여를 인상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B이 2018. 4.경부터 약 1달 반 가량 근무하고 이에 대하여 급여 450만 원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불금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며, 급여 인상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한 B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을 넘어 45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민영
각주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