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3>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7.부터 2018.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6. 1.부터 2016. 2.까지 최저시급 6,030원에 미달되는 시간급 5,882원, 2018. 1.부터 2018. 3.까지 최저시급 7,530원에 미달되는 시간급 7,308원을 지급하였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03
판결선고
2020. 6. 18.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중 일부 진술기재
광고게재견적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구내식당의 점심식사 준비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수급인에 불과하다.
예비적으로, D은 오전 10시에서 11시경 출근하여 점심식사를 만들고 오후 14시경 퇴근하여 1일 3~4시간 정도만을 근무하였는바, 1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다시 산정해보면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일 5시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구내식당의 주방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구인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D은 위 광고를 보고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광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의 근무시간을 '주6일, 격주 토요일 휴무, 09:00부터 14:00까지 근무'로(다만 2016. 3.부터는 매주 토요일에도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장소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구내식당'으로 각 지정하였고, D은 이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E 부장이 구내식당 주메뉴의 유형을 지정하면 D은 이에 따라 조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5쪽), ㉣ D은 회사에서 정해준 마트에서 식자재를 주문하였고, 식자재 구매 영수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회사에서 그 비용을 마트 측에 직접 지불한 점(증거기록 제27, 67쪽), ㉤ 구내식당의 주방기구, 시설, 조리도구 등은 모두 D이 아닌 피고인의 소유인 점, ㉥ D은 만근하는 것을 기준으로(결근시에는 그 일수에 비례한 금액이 공제되었다), 입사 이후 2016. 2.까지는 월 70만 원 가량을, 2016. 3.부터 2017. 12.까지는 월 90만 원 가량을, 2018. 1.부터 퇴사시까지는 월 95만 원 가량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달리 지급받는 금액이 식사인원의 증감이나 식자재 가격의 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지는 않았던 점, ㉦ D은 위 구내식당에서 외부인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식당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D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11:50까지 점심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08:30 내지 08:35에는 출근을 하였고, 점심식사가 끝난 뒤 정리까지 마치고 14:00 조금 넘어서 퇴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20인 내지 40인분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등 식당 정리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위 진술내용과 같은 정도의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D은 F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구인광고는 '20인 중식만 함, 09시-14시 월 70만원'이라는 내용이었는바(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은 09:00경부터 14:00경까지 1일 5시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D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2020. 2. 13.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각주2) 2020. 2. 13.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각주3)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최저임금 차액분 산정내역서'는 이미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과는 무관하다{'최저임금법위반 공소사실은 위 '최저임금 차액분 산정내역서'와는 별도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급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0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