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4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 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9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 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1.부터 2013. 10. 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기간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3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120만 원 및 연차휴가수당 346,4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6.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2,966,160원, 2011. 9.부터 2011. 11.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60만 원, 2012. 12.부터 2013. 2.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60만 원, 연차휴가수당 346,460원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중 무사고수당 합계 120만 원 및 연차휴가수당 346,460원 부분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퇴직금에 대한 본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본소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위와 같이 인용된 무사고승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한정된다.
무사고승무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무사고승무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근무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011. 9.부터 2011. 11.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60만 원, 2012. 12.부터 2013. 2.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규정된 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차금 상계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도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무사고승무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무사고승무수당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상여금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 예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사고 발생 이후 3개월간의 무사고승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무사고승무수당을 운행수당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매월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무사고승무수당은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4항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부터 2011. 11.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60만 원, 2012. 12.부터 2013. 2.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무사고승무수당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9.부터 2011. 11.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60만 원 부분의 경우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할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1. 11.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5.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6.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11. 7. C가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볼 수 있고, 이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12. 24.경 원고가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미지급 무사고승무수당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4.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하 '의정부지청'이라 한다)에 임금 체불 등을 사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C를 고소하였고, 의정부지청은 2014. 4. 1.부터 6. 19.까지 3회에 걸쳐 원고와 C에게 출석요구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피고의 다른 근로자 D도 2014. 4. 29. 위 의정부지청에 C를 고소하였고, 의정부지청은 2014. 5. 8.부터 8. 21.까지 5회에 걸쳐 D, C에게 출석요구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③ 의정부지청은 2014. 8. 22. 원고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2014. 11. 7. C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마친 사실, ④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 1. 28. 원고와 C를 대질하여 피의자신문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통상 고소사건의 수사의 첫 단계는 고소인 조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전에 C가 2014. 6. 24. 의정부지청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C를 고소하고 그에 따라 C가 2014. 11. 7. 피의자신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를 하였다거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나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346,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346,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6,460원(= 2012. 12.부터 2013. 2.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60만 원 + 연차휴가수당 346,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3. 10. 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하루 전에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임에 반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본소청구와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반소가 제1심 변론종결일 하루 전인 2018. 12. 5.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제1심과 당심의 소송경과, 반소장 제출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반소가 당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운전기사인 원고의 근무 중 교통사고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 청구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어 견련성의 요건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2. 피고의 E 버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1. 8. 5. 위 버스의 수리비로 1,775,950원, 2012. 4. 19.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로 35만 원을 지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2. 12. 16. 피고의 F 버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또다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3. 1. 11. 그 버스의 수리비로 171,3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에 따라 원고의 과실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1,947,330원(= 1,775,950원 + 171,380원) 및 구상금 35만 원, 합계 2,297,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손해 외에 1,079,970원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지급 또한 구하나, 을 제21 내지 24,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1. 8. 2. 및 2012. 12. 16.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2. 5. 반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반소에서 주장하는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금청구권이고, 위 청구권들의 시효기간은 손해가 발생한 날 내지 구상한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9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