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21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 중 '모터 6,000개, 건전지 16박스' 절취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유 무죄의 판결을, '모터 5,800여 개, 건전지 10박스' 절취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이유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E 등의 임금이 체불된 2016. 1. ~ 2016. 2.경에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가 아니었다. 당시 주식회사 D의 운영자는 G이었으므로,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G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6. 3.경 G으로부터 주식회사 D을 인수하였으므로, 회사를 인수하기 전 발생한 체불 임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절도 부분

이 사건 모터와 건전지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출자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모터와 건전지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창고에 보관된 주식회사 D의 모든 물품을 치우라고 요구하며 직접 창고의 문을 열어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모터와 건전지를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검사는 2018. 12. 21.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신청의 허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39』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12. 21.부터 2016. 2. 29.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41』

피고인은 2016. 7. 8. 오후경 경기 파주시 F 소재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모터 5,800여 개, 건전지 10박스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 ~ 2016.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E 등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3.경 G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인 2016. 1.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Q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한 바 있고, 이를 승낙한 Q은 2016. 2. 4.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2.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6. 2. 초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직인 및 통장을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2. 18. 주식회사 D의 법인 통장으로 사용할 농협계좌를 새로이 개설하고, 2016. 2. 25. 및 26. J, E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과 주식회사 D을 동업하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E 등 근로자들의 2016. 1. ~ 2016. 2.까지의 근무일자, 미지급 임금내역 및 향후 분할 지급 계획이 기재된 문서(수사기록 1권 37쪽)에 서명·날인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처 V은 2015. 10.부터 주식회사 D에 실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2)

절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8.경 'O'로부터 이 사건 모터를 비롯한 어린이 교육용 완구를 대물변제받기는 하였지만, 'O'의 대표 W 등과 사이에 위 어린이 교육용 완구를 2015. 12. 31.까지 판매하여 '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가게 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