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0가단1089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년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의정부시에서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5. 5. 30. 및 2017. 9. 29.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2018년 및 2019년 취업규칙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매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법정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2018년, 2019년 취업규칙을 통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원고 A 13,597,410원, 원고 B 11,719,530원, 원고 C 9,399,720원)과 이에 따라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원고 A 4,341,040원, 원고 B 2,049,931원, 원고 C869,22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서 실근로시간과 개념상 구분되는바,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판단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부터 2018년 취업규칙이 시행된 2018. 8. 29. 전에 임금협정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2018년, 2019년 취업규칙을 통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막바로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8년, 2019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8년, 2019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 곧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법상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