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1. 11. 1. 이후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7,771,286원 및 그중 257,669,673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의 분사무소로 ① C박물관(남양주시 D), ② E센터[안산시 단원구 F], ③ G박물관(연천군 H), ④ I박물관<1>(동두천시 J) 등이 있다(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각분사무소’라고 한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선정자’를 생략한다)은 운영직 근로자<2>로서 별지목록 1 ‘원격지 근무자 명단 및 미지급 수당’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입사하여 같은 표 ‘근무지’란 기재 각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K는 2021. 1. 19. 퇴사하였다).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의 책정과정
피고는 2014. 3. 1. ‘원격지 문화시설 처우개선통보’라는 내부지침을 정하였는데, 위 내부지침의 내용은 원격지 기관 근무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원격지 근무지의 인사발령 기피현상으로 인력운영상의 문제, 근무여건 불만에 따른 이직 및 타기관으로의 인사발령 요청 증가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사무소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곳을 ‘가 지역’, 81km~100km 떨어진 곳을 ‘나 지역’으로 정한 뒤 2014. 3. 1.부터 원격지 근무지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 지역’에 속한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매월 25만 원을, ‘나 지역’에 속한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급여와 별도로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위 내부지침에 따라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하다가 ‘2016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시 법령·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2017. 2. 1. B 직원여비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한 이래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규칙을 개정하여 왔다.
원고들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규칙상의 ‘원격지’인 이 사건 각 분사무소<3>’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2, 6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2021. 11. 1. 이후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2021. 11. 1. 이후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라 함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기한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등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달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여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의미하는데,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등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11. 26. 이후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2021. 11. 1. 이후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격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분사무소에 휴직 등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인데, 원고들이 2021. 11. 26.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각 분사무소에서 근무할 것인지, 원고들이 장래에도 휴직이나 퇴직을 하지 아니하여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이 발생할 것인지를 변론 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상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1. 11. 1. 이후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청구 부분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규칙상의 ‘원격지’에 근무하고 있고, 운영직 근로자도 피고의 ‘직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합계 258,850,000원 및 2020. 12. 31.부터 매월 말일에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으로 월 10,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이 운영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직원’은 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되는 전문계약직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규칙상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운영직 근로자인 원고들과 문화행정직 근로자, 학예연구직 근로자들은 채용목적, 채용기준, 채용절차, 인사평정, 인사평가의 반영여부,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교육 훈련 실시 여부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 성격, 원고들의 거주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단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이한 처우를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단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직원 중 원격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이 지급되는 사실, 원고들이 원격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운영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은 B 임원 및 직원이 업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운영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A, O, P 등에게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직원여비를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규칙 제1조의 ‘직원’에 운영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규칙상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재단 본사기준 이동거리 및 대중교통이 미흡한 원격지(근무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직원’ 중에서 운영직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B 취업규정 제4조에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 제31조에 의한 수속을 마치고 재단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단, 운영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서 운영직 근로자가 ‘직원’에서 배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운영직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피고의 ‘B 운영직 근로자 관리규정’, ‘B 직원교육훈련 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는 운영직 근로자가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하여 기재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원고들과 다른 직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의 적용대상에 운영직 근로자인 원고들도 포함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규칙은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출장여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피고가 출장 여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의 일종인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는 점(근로기준법 제97조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즉, 피고가 이 사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원고들을 배제하였다면 그와 같이 원고들을 배제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규칙의 적용대상에 원고들이 포함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Q, K, R의 휴직 기간 또는 퇴직 이후의 기간은 청구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을 제3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Q, K, R이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휴직을 하였거나, 휴직을 할 예정에 있고, K의 경우 2021. 1. 19.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7. 1.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들이 휴직 없이 근무하였을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의 합계 258,850,000원(원고들의 각 미지급 수당의 계산 내역은 별지목록 1 ‘원격지 근무자 명단 및 미지급 수당’ 표 ‘미지급 수당 금액’란 기재와 같다)에서 ① Q에 대한 2019. 12. 14.부터 2020. 1. 14.까지의 기간(32일) 및 2020. 11. 11.부터 2020. 11. 30.까지의 기간(20일)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의 합계 426,229원[= 250,000원×12개월×52일(=32일+20일)/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② K에 대한 2020. 3. 21.부터 2020. 6. 20.까지의 기간(92일)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754,098원(= 250,000원×12개월×92일/366일)을 각 제외한 257,669,673원(= 258,850,000원-426,229원-754,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2020. 12. 1. 이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K의 경우 2020. 12. 1.부터 2021. 1. 19.까지 휴직 후 퇴사하였는바, 2020. 12. 1. 이후 지급될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에서 K 관련 부분은 영구적으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다른 직원들의 휴직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0. 12. 1.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할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은 월 10,400,000원[= (250,000원 ×32명)+(200,000원×12명)]이다.
K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제외하고 휴직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에서 Q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2020. 12. 1.부터 2021. 10. 31.까지 매월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250,000원이 제외되어야 하고, ㉯ 2021년 3월 원격지근무지원 수당에서 R의 병역휴직기간에 해당하는 2021. 3. 9.부터 2021. 3. 31.까지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148,387원(= 200,000원×23일/31일)이 제외되어야 하고, ㉰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에서 R의 병역휴직기간에 해당하는 2021. 4. 1.부터 2021. 10. 31.까지 매월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2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은 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매월 10,150,000원(= 10,400,000원-Q의 출산휴가 관련 250,000원)이고, ② 2021년 3월 10,001,613원(= 10,400,000원-Q의 육아휴직 관련 250,000원-R의 병역휴직 관련 148,387원)이고, ③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매월 9,950,000원(= 10,400,000원 -Q의 육아휴직 관련 250,000원-R의 병역휴직 관련 200,000원)인데, 이를 모두 합하면 110,101,613원[= 원고들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30,450,000원(= 10,150,000원×3개월)+원고들의 2021년 3월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10,001,613원+원고들의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69,650,000원(= 9,950,000원×7개월)]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의 총 합계 367,771,286원(= 257,669,673원+110,101,613원) 및 그중 2018. 7. 1.부터 2020. 11. 30.까지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257,669,67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1. 11. 1. 이후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김보현 전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