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07. 10. 01.부터 2019. 10. 19.까지 근무한 D에게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중간중간 10개월분의 임금 16,000,000원, 2019. 8. 21.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한 E에게 2019. 9월분 임금 3,200,000원 등 임금총액 19,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07. 10. 01.부터 2019. 10. 19.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20,056,7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