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24
판결선고
2021. 3.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경기 남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경기 남양주시 D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1,900,000,000원에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계단실 측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소속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4층 창 개구부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비계 최상층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외부 비계측면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1>,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공소장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고, 적용법조의 오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만 적용한다.
각주2) 위 각주1)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