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35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의원의 원장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경부터 2019. 11.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700,000원, 2019. 10월 임금 3,3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74,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