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통신, 소방공사)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6.3.부터 2019.12.18.까지 현장대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11월 임금 중 3,074,220원, 2019.12월 임금 2,670,967원 등 금품합계 5,745,1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6.3.부터 2019.12.18.까지현장대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4,835,4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