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단35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통신, 소방공사)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6.3.부터 2019.12.18.까지 현장대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11월 임금 중 3,074,220원, 2019.12월 임금 2,670,967원 등 금품합계 5,745,1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6.3.부터 2019.12.18.까지현장대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4,835,4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