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5305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05,2020
판결선고
2021. 10.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306』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커피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 임금 1,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D 외 2명의 임금 합계 35,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07』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커피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11. 임금 1,980,000원, 2018. 12. 임금 1,277,4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D, H의 각 법정진술
카카오톡대화내역, 공증자료
부동산 공유물 분할, 교환 및 동업 계약서, 녹취록, 경영위탁계약서
뉴스자료, 회의자료 일부
『2020고단53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D, H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 공유물 분할, 교환 및 동업 계약서, 녹취록, A 경영위탁계약서 사본
㈜G 사업장 정보
급여내역
㈜G 일일업무보고서 일부
뉴스자료 일부, 회의자료 일부, 이메일내용 발췌, 업무기안서, A 업무지시내용
임금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고 피고인은 I로부터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I, J, K는 2016. 6. 29. 경기 가평군 L 소재 토지 및 건물(G과 C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분할, 공동투자, 이익금 분배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I 등과 대등한 관계로 G 및 C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I의 업무지시에 따르는 종속적인 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내용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 카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한 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 근로자 D,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인이 보수액 그 지급방법을 정하고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자 채무자로서 그 임금에 관하여 공증을 해주었고, 2019. 1. 21. C의 대표로서 D에게 C의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행동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880만 원 가량을 체불한 것으로서 체불된 임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회피하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 D, M, N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30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커피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19. 4.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8. 11월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700,000원, 2019. 1월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700,000원 총 1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O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욱
별지
각주1) 근로자 H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의미와 효과에 대한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곧바로 진술을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