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35
판결선고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135』
피고인은 아파트·상가의 분양대행업체인 'B'의 운영자로서 2016. 3. 7.경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이 바로 나오니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3,360,923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2021고단56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실질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8월 임금 3,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2017년 1월 임금 4,000,000원, 2월 임금 4,000,000원, 3월 임금 4,000,000원, 4월 임금 4,000,000원, 근무기간 중의 인센티브 8,500,000원 등 임금 합계 3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66,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5]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이자대납대역, 입출금 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2021고단560]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제1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피해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