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정1407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2,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