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5
판결선고
2021. 4.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부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661,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 주식회사 대표 E은 2017. 12. 1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C을 양수하며 이 사건 근로자 D의 퇴직금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고, D은 그 이후인 2018. 2. 28. 퇴직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D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D의 퇴직일인 2018. 2. 28. 무렵에도 위 D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2. 11. 피고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C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을 다 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피고인이 다 책임지기로 했다"(위 녹취서 제6쪽), "C에서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뀔 때, 피고인이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다며 부탁을 해서, E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이다"(위 녹취서 제9쪽), "2017. 12. 11.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기 전·후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주인이 바뀐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계속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위 녹취서 제16, 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과 C을 양도양수하였지만, 피고인은 F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계속 하였다. 그러다가 2018. 10.경부터 G와 H이 계좌와 카드를 모두 뺏어가고 공장문도 닫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이를 법인인 'F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 채무를 모두 위 법인에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제6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기재 피고인 최후진술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 전환 이후에도 2018. 10.경까지는(이 사건 근로자 D의 퇴직일인 2018. 2. 28. 이후이다)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이었던 이상, D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