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47
판결선고
2021. 4.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1. 4.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8. 3. 임금부터 2019. 1.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 1,274,020원을 2018년 최저임금과 2019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최저임금 차액) 25,944원 등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최저임금 차액) 합계 1,27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1>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급여이체내역
문자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2>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은 18:00까지만 근무했을 뿐 19:0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 D의 소정근로시간이 09:00부터 19:00까지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구인공고를 봤을 때 근무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라고 적혀 있었고, 면접 봤을 때 물어보았더니 '그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9시부터 7시다'라고 얘기를 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E만 6시까지 근무였다. E은 6시쯤 혼자 퇴근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했는데, 본인은 6시까지로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일찍 가야 된다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D의 출근시간은 9시로 정해져 있었고, 퇴근시간은 7시로 정해져 있었다(위 녹취서 제10, 11쪽), "D이 '앞에 여직원은 10시부터 7시였는데, 나는 9시부터다'라고 말했다"(위 녹취서 제11쪽), "D의 전임자는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했는데, D은 9시부터 7시니까 자기 전임자보다 1시간 근무를 더 하게 된 것이다"(위 녹취서 제12쪽), "D으로부터 퇴근시간이 7시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위 녹취서 제14쪽)라며 D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F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은 계약서를 쓸 때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썼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퇴근시간이 18:00로 정해져 있었던 이상, D의 퇴근시간은 그보다 1시간 뒤인 19:00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전임자 G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 당시 "D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였고, D이 G에게 왜 G과 근무시간이 다르냐고 묻기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5쪽).
D의 남편이 2018. 6. 18. 18:44 D에게 '오늘도 늦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자, D은 '아니, 7시 조금 넘을 듯'이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쪽), 이는 D의 정규 퇴근시간이 7시임을 전제로 한 대화인 것으로 보인다(만약 D의 정규 퇴근시간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6시인데 17시 조금 넘어서' 퇴근하는 상황이라면, D이 '늦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0. 3. 3. 소액이나마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제4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각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9. 10. 18.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별지
각주1) 범죄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른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 얻게 된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인에게 바로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거나 탄핵하는 신문을 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신청하여 채택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3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2025 판결 참조).
각주2)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