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91
판결선고
2020.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7,016원, 2019. 10. 12.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7,016원 및 2019. 12. 1. 퇴직한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7,01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기간이 1년인데 2년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는 없고(근로자 D, F), 근로기간이 2년인데 3년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는 없다(근로자 E).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근로자가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위 제3항에 따라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었지만, 만일 근로자가 1년차에 위 제2항에 따른 휴가 1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위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함으로써, 2년차에는 15일 보다 적은 일수의 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에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위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11일이 중복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최대 26일(=15일+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
나아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D, F의 경우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11일+15일),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E의 경우에는 41일의 연차휴가가(11일+15일+15일) 각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이 마침 정년퇴직일이어서 해당 일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근로자들에 관한 것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일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19. 8. 1.이고, ㉡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 근무한 E의 퇴직일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19. 10. 12.이며, ㉢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일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19. 12. 1.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