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는 2018. 8. 20. 이미 해고의 예고를 하였고, E에게는 해고의 예고를 한 바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해고통보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E에게 적법한 해고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중 D 부분과 관련하여, D는 원심법정에서 ‘2018. 10. 2. 아침에 F 과장에게 “아예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는 문자가 왔고, E가 전화로 “너 나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F 과장에게 전화해서 아팠었다는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하였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8. 10. 2.로부터 한달 전쯤 “일이 많이 없으니까 D와 E 중 한 사람을 해고하기는 할 건데, 당분간은 일을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원심법정에서 ‘2018. 8.말경 D를 불러서 “그만 나와야겠다”라고 했더니, D가 회사 근처에 얻은 방을 당장 빼기 어렵다며 좀 더 있고 싶다고 하여, “일단 보류를 시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하였다, 회사 입장에서 D가 방을 정리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던 것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D가 언제까지는 무조건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었다, 피고인에게 “D의 방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되겠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그럼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8. 8. 20. F 과장이 D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 다음날 F, G이 “D가 방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좀 봐주자는 의미로 건의를 하였고, 이에 “시간을 좀 주되, 1~2주 내에는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D, F, 피고인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시기가 2018. 10. 2.로부터 30일 이전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D를 해고하려다가 D의 사정을 들은 뒤 이를 보류하고 ‘부정 기한 동안’ 일을 계속 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D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E 부분과 관련하여, E는 원심법정에서 ‘2018. 10. 2. 저녁에 일이 끝나고 F 과장, 다른 대리 및 공장장 세 명이 E를 불러, “D랑 E는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고, D에게도 그 말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일시적으로 쉬라는 취지가 아니라 완전히 그만두라는 취지였다,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F 과장이 전화를 하여 “왜 D하고 둘이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냐”는 말을 했을 뿐 “왜 회사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원심법정에서 ‘2018. 10. 2. 저녁에 공장장 H, G 대리와 함께 E를 만나서, E에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도 지금 일을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이에 E는 별다른 반박 없이 “퇴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피고인이다, F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대질조사 당시, ㉠ E는 ‘F 과장이 “퇴사를 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위에서 피고인이 자르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F은 ‘E에게 임금 체불 등 회사의 안 좋은 사정을 설명하며 “간부들끼리 D와 E는 쉬게끔 하자는 말이 있었다. 나오지 말고 쉬고 있어라.”고 말을 했다, H 공장장이 피고인에게 D와 E를 쉬게 했다고 보고를 했고, 피고인이 F에게 다시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D와 E를 쉬게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8. 11. 15. D와 E를 만난 자리에서 ‘그날 갑자기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회사 사정은 이렇게.., 어쨌든 너네 입장에서는 일 나오고 있는 걸 갑자기 나오지 마라가 된거는 맞아. 너네한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미안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전했고’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원의 채용, 해고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근태관리는 현장 담당자인 F 과장과 G 대리가 한 팀씩 맡아서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를 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은 다른 간부 직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분명히 해고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 해고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피고인도 위 E에 대한 해고통보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근로자들 중 E와는 원심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D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