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등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학대의 점,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 판시 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속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속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그에 대한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원심 판시 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위해를 스스로 초래하고 다른 환자들의 위생에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단시간 구속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구속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은 피고인에게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단체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업무복귀 지시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또는 위 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A, AB, AC, AD, E에게 경관식(‘AE’)이 아닌 베지밀과 당뇨식(‘이엔’)을 제공한 행위가 노인복지법상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학대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장시간 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증거기록<1> 1권 285쪽)에는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증거기록 2권 461쪽)에는 수급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더라도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날짜, 시간, 억제대 사용 내용(이유, 대상자 반응, 부작용 등), 대상자 이름, 담당자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제재 경과 기록지”(이하 “기록지”라 한다)는 수사기관에 한 번(증거기록 2권 357~358쪽), 이 법원에 한 번(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1호증의 1) 제출되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기록지에는 2016. 5. 4.부터 같은 해 2016. 8. 4.까지 7일 간격으로 한 번, 시간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09:00~11:00경부터 90~120분씩 자해를 이유로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지에는 2016. 6. 1.부터 같은 달 29.까지 매일 08시부터 10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21시부터 23시까지 치매장갑으로 피해자의 손을 구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기록지와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지의 기록 기간이 중복되는 점, AM 소속으로 노인학대 사례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한 AQ은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요양원에 조사 갔을 때는 기록지에 기록이 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저희 기관으로 기록지(수사기관에 제출된 기록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팩스로 온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기록지에 서명을 하였던 요양보호사 두 분에게 전화를 해서 서명한 사실에 대해 물었더니 한 분은 서명한 기억이 없다는 말을 하고, 한 분은 서명이 되어 있으면 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12~313쪽), 요양보호사 F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기록지는 처음 보는 것이며 서명한 사실도 없다. 제 글씨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0쪽), 간호조무사 N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대로 서류 꾸민 것은 감사 나왔을 때 다 가짜로 만들었다. 피고인이 D 국장에게 시켜서 급하게 다 만들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210쪽), 수사기관에 제출된 기록지에 일주일 중 하루에만 약 두 시간 가량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된 내용 역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지에는 제재자와 확인자의 서명도 없는 점 등에 더하여 그 내용이나 필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기록지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위 각 기록지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신체적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문 제7쪽 제18행 이하에 기재된 요양보호사 F, 피해자의 딸 S의 진술 외에도, 요양보호사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의 묶여 있었다. 보호자가 오면 피고인이 잠시 풀러 놓으라고 이야기 하고, 보호자가 가면 다시 묶었다. 산책할 때, 병원에 갈 때는 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45쪽), 간호조무사 M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항상 묶어 놓은 것은 아니고 가끔 풀기도 했는데 풀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사고를 저지르면 다시 묶어 놓았다. 기본적으로 묶여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201쪽), AQ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조사 당시) 종사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보통 묶여 있는 상태였고, 거의 24시간 묶여 있는 날도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312쪽) 피해자에 대하여 장시간 억제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이거나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증거기록 1권 285쪽)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증거기록 2권 461쪽)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노인 본인(대상자)이나 가족(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손으로 비위관이나 소변 줄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강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또는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 당시 피해자의 처 AN으로부터 사전에 ‘요양원장의 판단대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시로 구속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피해자의 신체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1회 작성 받은 것(피해자의 아들 AR는 수사기관에서 위 동의서에 기재된 글씨가 AN의 자필이라고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2권 565쪽) 외에는 피해자의 처나 다른 가족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사후에 그때그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해자의 딸 S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구속되었을 때 그 필요성에 대하여 한, 두 번 설명을 들은 것 같다. 매번 갈 때마다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쪽), 피해자의 처 AN은 위 S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S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전에) 미리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비위관을 빼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제한을 하고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3권 198~200쪽)을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는 AM 등의 합동조사에서 이 사건 학대 행위가 적발된 이후인 2016. 8. 19.~2016. 8. 23.에 발송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2015. 5.경부터 2016. 8. 4.경까지)에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사실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그때그때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통지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자료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사전에 의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억제대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 또는 자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억제대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 BC가 작성한 소견서(증거기록 3권 177쪽)를 그 증거로 제시하나 위 소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가 지난 뒤인 2016. 8. 11. 작성된 점, 간호조무사 N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리병원에 가서 (위 소견서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이 내용(치매로 비위관 식이 시행 중인데 빈번한 자가 제거로 억제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219~2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2015. 4. 14.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체구속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 받으면서 위 소견서를 첨부하였다고도 주장하나(2022. 5. 12.자 증거자료 제출서), 위 소견서의 작성일을 고려할 때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최초 민원 제기 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AM의 2016. 11. 17.자 ‘노인복지시설학대 의심사례 합동조사 결과보고’에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는 조사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D, F, G 등의 진술은 사후에 오염된 것으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2022. 5. 26.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AM은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의 민원 제기를 받고 2016. 8. 1.부터 2016. 10.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였고, 위 합동조사 중 2016. 8. 4. 피해자의 왼손이 묶여 있는 상태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2016. 10. 10.자 ‘노인복지시설학대 의심사례 합동조사 결과보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정한 점,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이 최초 민원 제기 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D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위 D 등이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로 인해 피고인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대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호에 따르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자 중 BD, BE, BF, M, BG, BH, L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5. 26.자 변론요지서).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추가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때부터 위 위헌 결정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일인 2016. 10. 12. 당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AE 대신 베지밀과 이엔을 지급한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규정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학대죄의 피해자의 유족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1회(2017년 벌금 50만 원)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권판단
원심 판시 학대죄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노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0호) 제2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하고, 원심에서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R”은 “AQ”의, 같은 쪽 제20행의 “T”은 “AK”의, 제4쪽 제7행의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8쪽 제2행의 “U”은 “O”의, 같은 행의 “W”은 “BI”의, 같은 쪽 제11행의 “Z”는 “N”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각주1) 원심 판시 2017고단3378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692호)의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