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480,064원 및 그중 19,219,096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3. 5.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260,968원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3. 5. 2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9. 10. 2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계약기간은 2019. 10. 21.부터 2020.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시 12월 이전에 계약 갱신 및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피고 공장 인근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두 회사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두 회사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 부분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 대표이사의 어머니인지, 피고 대표이사인지는 아래 피고의 책임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2020. 10. 15. 15:00경 C의 공장에서, 음식쓰레기 처리기계의 벨트 부분에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이 빨려드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우측 제3, 4수지 마멸창 및 우측 제4수지 아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갑 제2, 3, 1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C 소유의 기계에 대한 수리 업무도 하였던 사실, 사고 당시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C의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고, 기계의 벨트 부분을 수리하다가 벨트에 장갑이 빨려드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 기계 수리 업무를 지시하였고, 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① 피고 또는 C의 기계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계업자가 수리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와 같은 직원이 직접 수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 또는 C의 모든 기계가 전자화되어 있어 공장장은 모니터 등을 통하여 기계의 작동 여부만을 감독할 뿐이고, 스스로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원고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이 아니라, 사직하기 전에 피고의 임원들이 출타한 틈을 타 기계의 원리를 파악하려고 분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고 C에는 다른 공장장(E)이 있어, C의 기계 수리를 원고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① 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을 제4 내지 8호증은 피고가 구매한 기계업체 대표자가 ‘기계 고장의 경우 구매자 또는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A/S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계사용 및 고장 시의 일반적인 대처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점, 문제가 된 기계의 판매처(F) 대표인 G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기계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 사용 중 과부하로 인하여 잠시 멈춘 상태였다’(을 제4호증)고 진술하여, 사고 당시 원고가 임의로 기계를 분해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점, 피고가 문제가 된 기계 수리를 전담시켰다는 구매업체 직원 H은 ‘밤 2~3시든 전화 오면 전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를, 피고의 직원 I은 ‘고장 발생 시 사무실에 보고를 통하여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장 작업자는 납품업체의 연락처를 모른다. 사무실에 보고를 통하여 사장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 또는 J(피고 대표이사의 어머니)과 G, H의 통화 내역(을 제18, 19, 20호증)에는 새벽에 통화한 내역이 없어[대부분은 09:00~16:00 사이이고, 제일 이른 시간은 2022. 9. 29. 08:03이고, 제일 늦은 시간은 2022. 10. 7. 21:04이다(을 제20호증. H의 발신 내역)], H, I의 진술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모든 기계가 전자화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증인 D은 피고와 C의 기계에는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없고, CCTV만 있는데 보일러 외에는 CCTV 화면으로 작동 여부를 분간할 수 없으며, 수동으로 스위치를 눌러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증언한 점, 원고가 사고 전에 사직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C의 공장장이라고 주장하는 E은 원고의 주장과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J의 사위(피고 대표이사와는 매제 또는 자형, 처남 사이)이고, 실제로 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E이 실제로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를 수리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벨트가 가동되고 있는 기계를 수리하기 전에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기계를 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사고 경위, 피고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손해의 범위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6,027,280원
피고는 요양급여로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급여와 별도로 이 부분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불인정
원고는, 2020. 10. 15.부터 2021. 9. 17.까지의 기간 중 입원한 일수는 합계 85일이고, 계산의 편의상 이를 2020. 10. 15.부터 2021. 1. 7.까지 입원한 것으로 계산하면 기간 일실수입은 7,538,031원이며, 그 기간에 지급된 휴업급여를 각각의 입원일수에 대응하는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5,948,725원이므로, 휴업급여를 공제한 일실수입은 1,589,306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산의 근거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을 들고 있는데, 위 판결의 취지는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함에 있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소극적 손해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는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휴업급여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따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휴업급여로 27,320,380원을 지급받았고(갑 제3호증), 원고가 휴업급여 및 일부 장해급여 지급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21. 12. 31.까지를(2022.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8면) 휴업기간으로 보더라도(실제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2020. 10. 16.부터 2021. 8. 31까지, 2021. 9. 16.부터 2021. 9. 17.까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그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입원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7,634,400원이므로(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한편 피고의 월 소득은 370만 원이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제4항에서 자세히 본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남아 있지 않다[한편 원고는 사고 당시 가동기간을 경과하였고(K생, 사고 당시 68세), 원고는 가동기간 종료 후에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증명하지도 않았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참작 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과실의 정도, 입원 및 치료기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500만 원
피고의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9,219,096원[기왕치료비 6,027,280원 × 70%(피고 책임비율)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20.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21. 12. 31.까지로 갱신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로제공 의사를 통지한 2021년 8월 이후인 2021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2021. 12. 31.까지로 갱신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근로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이다(2022. 3. 15.자 준비서면 6면). 이에 대해서는 제4항에서 본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27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피고의 해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데, 이 조항들은 해고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21년 8월경 피고에게 근로제공 의사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는 치료가 종료된 2021. 8. 31. 이후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3. 4. 20.자 준비서면 16면), 원고가 2021. 11. 12. 제출한 소장에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임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퇴직금 청구만 하였다). 원고는 2022. 12. 19.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미지급 임금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종료 시기(2021. 12. 31.)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2022. 3. 15.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근로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이 2021. 3. 31. 종료하였음을 자백하였다(6면 7행 이하). 피고는 이후, 근로기간 연장합의는 치료를 마친 뒤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실제 업무를 수행한 2020. 10. 15. 퇴직하였다거나(2022. 12. 15.자 준비서면 9면), 근로계약이 2020.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2023. 2. 6.자 준비서면 20면) 주장하였으나, 퇴직금 청구에서 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근로관계의 종료 시기는 요건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일부 자백으로 보아 근로계약은 2022. 3. 31.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다(근로기간 연장합의에 조건이 있었다거나,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근로기간의 만료 전인 2020. 10. 15. 적법한 퇴직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퇴직금의 계산
1일 평균임금 121,209원[2,029,032원(2020. 7. 15.~2020. 7. 31.) + 3,700,000원(2020. 8. 1.~2020. 8. 31.) + 3,700,000원(2020. 9. 1.~2020. 9. 30.) + 1,722,215원(2020. 10. 1.~2020. 10. 14.), 각각 원 미만 버림. 계산 내용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7면 참조] × 30일 × (1년 + 5개월 / 12개월 + 11일 /365일) = 5,260,968원(원 미만 버림)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부분
원고는 1일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 평균임금은 임금 3,700,000원에 연차수당 92,720원을 합산한 3,792,720원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연차수당을 합산한 월 지급액이 3,700,000원임은 계산상 분명하다(연차수당을 제외한 지급액 합계는 3,607,280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오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퇴직 무렵인 2021. 3. 31. 또는 그 이후의 평균임금이 0원이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급여소득에서 차량 유지비 200,000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2023. 2. 6.자 준비서면 12면),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의 이 주장을 평균임금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차량 유지비는 원고의 차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원고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260,9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2022. 1.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5.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는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