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6468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668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68,2022
판결선고
2022. 10.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25』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소재재개발 단지에서 주택 단지 철거 공사를 할 예정인데, 약 10톤 정도의 동이 나올 예정이다. 선금 1,500만 원을 주면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동을 모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D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사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철거 공사에 참여할 의사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10톤 가량의 동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1>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2>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중산2단지사거리에 이르러 한뫼도서관 방면에서 중산지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선행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탄중로 2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84』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H에 있는 I백화점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I백화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하 1, 2층과 지상 5, 6, 7층에 있는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물량으로 동이 최소 10톤은 나올 예정이다. 고철들을 당신에게 매도하려고 하니 나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당신이 수거해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20. 2. 1. 위 백화점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고철·비철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약정 당시에는 위 백화점의 철거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동의 양도 500킬로그램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 내용과 같이 동을 수거하게 하거나 교부받은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지하 1, 2층의 고철·비철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20. 2. 3.경 지상 5, 6, 7층의 고철·비철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위 D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절도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새벽경 위 I백화점 공사 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 2층 및 지상 5, 6, 7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고철 40톤을 미리 대기하여 둔 25톤 화물차량 4대에 나누어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새벽경 위 I백화점 공사 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사 현장의 지하1, 2층 및 지상 5, 6, 7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고철 30톤을 미리 대기하여 둔 25톤 화물차량 2대 및 5톤 화물차량 1대에 나누어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M 통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고, M에게 고철을 모두 넘겨주었는데 M이 "B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놨으니 B에게 돈을 받아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게 직접 서울 양천구 C 재개발 공사현장을 보여주면서 동을 주겠다고 하였다. 2018. 12. 17.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0만 원과 관련하여 물건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C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M과 거래하였다가 고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로 M을 따로 고소한 상태이고 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11.경에도 피해자와 C 재개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직접 거래를 하였고(피해자는 '그때도 1,500만 원을 주었는데 물건을 일부 받고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그때 1,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만큼 납품을 했다'고 진술한다), 그와 가까운 2018. 12. 17. 지급된 이 사건 돈도 C 재개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6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N, O의 각 법정진술
고철, 비철 구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이행각서, 계량증명서, 합의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얻은 동의 양이 적은 이유는 철거공사도면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절도에 대해 2020. 2. 14.자 반출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고, 2020. 2. 19.자 반출은 피고인이 아니라 N가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닥트만 남겨놓고 전부 철거한다. 동이 최소 10톤은 나온다."고 말하면서 I백화점 철거공사현장을 직접 보여준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얻은 동의 양은 500kg 정도이고 이는 피고인이 약속한 동의 양과 대비하여 5%에 불과한 점, ③ 처음에 피고인은 N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천장의 철거 여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매수범위에서 천장(동파이프 포함)은 제외되어 있었던 점, ④ 천장의 철거 여부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10~15톤 상당의 동 수거를 전제로 1억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① 피해자는 "2020. 2. 14. 피고인에게 고철을 가져가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철 반출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가 아닌 Q으로 고철 40톤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시 인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Q으로부터 고철 대금 800만 원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사후양해는 절도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④ N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고철을 가져가 상계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20. 2. 19. 고철 30톤을 반출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소유 고철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2. 14. 및 2020. 2. 19.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고철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사정: 각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 J(2022고단684)에게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B(2021고단2125), 피해자 F(2021고단4651)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J(2022고단684)에게 1,600만 원<3>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6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R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8. 8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S의 퇴직금 8,185,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S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0고단6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철비철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7.부터 2019. 6. 14.까지 위 회사에서 고철, 비철 철거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T에 대한 2019. 2. 임금 650,113원, 2019. 3. 임금 2,500,000원, 2019. 4. 임금 2,500,000원, 2019. 5. 임금 2,500,000원, 2019. 6. 임금 1,569,887원, 합계 9,7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7.부터 2019. 6. 14.까지 위 회사에서 고철, 비철 철거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T에 대한 퇴직금 2,996,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T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고단465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중산2단지사거리에 이르러 한뫼도서관 방면에서 중산지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선행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414,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근규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8. 1. 17.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계좌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계좌번호이다.
각주3) = 절도에 대한 피해변제로 지급한 2020. 2. 14. 800만 원 + 사기에 대한 피해변제로 지급한 2020. 5. 17. 500만 원 + 사기에 대한 피해변제로 지급한 2020. 6. 18. 30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