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고단46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 및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주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20. 9. 임금 3,52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3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639,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9,052,8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9,527,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처벌불원의사: 모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