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00
판결선고
2021. 7.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회사에서 영업배송, 시공업무를 담당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D에게 12시간 36분,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2시간 42분, 2020. 5.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13시간 11분, 2020. 5. 18.경부터 5. 24.경까지 16시간 42분, 2020. 6. 1.경부터 6. 7.경까지 12시간 42분, 총 5회에 걸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2020. 4월 연장근로수당 278,646원, 5월 연장근로수당 463,853원, 6월 연장근로수당 233,181원 합계 2,49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년 1월 ~ 6월) 급여대장, 취업규칙
출장 및 휴일근로내역, 출근부, 출퇴근카드, 이체내역
각 2020년 4, 5, 6월 차량 GPS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의 점),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