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94
판결선고
2022. 4.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20. 12. 10.까지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5,123,0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료확인서(D정형외과의원), 입원사실증명서(E병원), 외래진료확인서(E병원)
입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2019. 11. 19. 부상을 당하여 본인의 요구에 따라 퇴사하였고, 2020. 3. 2.에 재입사한 후 2020. 12. 10. 퇴직하였다. 따라서 C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2019. 5. 16.부터 2020. 12. 10.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2019. 11. 19.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낙상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대신 다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급여의 50%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걸을 수 있으면 일을 빨리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일을 시작한 이후인 2020. 3. 16. 두 달분 급여인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데, 근로자인 C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음에도(C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사실은 피고인도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자진 퇴사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은 C에게 2020. 3. 16.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C이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다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급여의 50%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다시 일을 시작한 이후인 2020. 3. 16. 두 달분(1, 2월분) 급여인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C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12월분 급여는 2019. 12. 16.에 3,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3,000,000원이 C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 3. 16. 당시 오히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대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및 202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각 벌금 300,000원)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