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259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9. 10. 18.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 킨텍스점 ‘D’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1. 10. 근로를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가 종료되었는데, 해고 30일 전에 피고가 이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411,4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충분히 예고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해고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C 킨텍스점 ‘D’ 매장을 철수(퇴점)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근로계약의 종료가 원고의 의사나 동의 하에 종료되었다거나 원·피고 쌍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해고를 예고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해고된 2021. 1. 10.로부터 30일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 킨텍스점 ‘D’ 매장을 철수한다고 결정하였음을 직원들에게 통지하였음은 인정되나, 그 통지가 해고의 취지까지 담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라.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정 급여는 월 2,100,000원(= 기본급 1,900,000원 + 식대 100,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이고,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시간은 매일 8시간(09:30~12:00, 13:00~18:30)이며, 휴게시간은 매일 1시간(12:00~13:00)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3·4호에 따라 피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2,416,438원[= 고정 급여 2,100,000원 ÷ {(매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 × 매일 근무시간 8시간 × 30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11,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