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42
판결선고
2024. 1.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 4.분 임금 중 449,691원을 임금 정기 기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임금 합계 12,007,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고의 유무 검토)
(증4)불기소결정서(2019년 형제436호), 의정부지검 2019형제431호 기록사본(결정서, 의견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일부)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제57회차 정기총회 결과, 2017년 임금협상 결과, (증1)2014년 입금협정, 2014년 단체협약, (증2)2017년 임금협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12,000,000원 상당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지급의무 유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2022. 8. 12.에서야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4373)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