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66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9.부터 2023. 5. 18.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관리위탁 계약을 맺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014. 1. 7. 입사하여 포천시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2015. 1. 6.을 종기로 하는 격일 2교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 6.까지 매년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나.

피고는 2017. 10.경 경비원 수를 감원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2018. 1. 6.자로 고용 종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18. 8. 6. '원고에 대한 2018. 1. 7.자 근로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 해고이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3.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복직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 기간을 2018. 9. 13.(목)부터 2018. 12. 31.까지, 임금을 기본급 1,832,000원으로,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 08: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2시간, 매주 일요일 휴무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지만, 원고는 근무 형태 및 근로 계약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서의 근로 시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1.부터 2018. 10.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근로 계약서의 작성을 촉구하고, 무단 퇴근 및 무단 결근에 대하여 경고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10.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8. 11. 18.자로 무단 결근 및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구제 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 각하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판정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청구 기각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51938 판결).

바.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일인 2018. 9. 13.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11. 18.까지의 임금으로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을 실제 근로시간에 적용하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650,560원(= 9월 662,640원 + 10월 1,265,040원 + 11월 722,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2호증, 을 제1 · 4 · 6 · 7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되었으나, 피고는 근무기간을 2020. 1. 31.까지로 하여 격일제 교대근무로 월 1,832,2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무형태를 바꾸어 근무기간을 주 6일 일근제로, 임금을 월 1,265,040원으로 하는 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복직을 시켜 주지 않았고 2018. 11. 18. 부당하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원직 복직 이후 이 사건 해고일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 1,439,320원, 이 사건 해고일 이후 실제 근로 계약 기간의 종기인 2020. 1. 31.까지의 임금 25,724,000원의 합계 27,163,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해고된 근로자를 위와 같이 원직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복직 이후 이 사건 해고일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복직 이후 원고는 피고가 제안한 이 사건 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도 일응 이 사건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 형태에 따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 계약 관계가 존재하되, 그 내용은 이 사건 근로 계약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C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7. 12. 8. 주식회사 E와 새로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주식회사 E로 소속이 변경되고 원고는 고용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후 원고가 부당 해고 구제 판정을 받으면서 복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복직하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가 직접 채용하기 위해 원고를 유일한 근로자로 하여 이 사건 근로 계약서를 제안하게 되었다.

②

원고가 복직 이전 근무 형태인 격일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려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해서 원고와 교대할 경비원을 피고가 추가로 채용해야 하여, 피고는 경비원을 추가 채용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주 6일 08: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2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로 계약서를 제안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복직 이후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복직 이전과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임의로 거부한 점, 피고가 복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려 노력하면서도 오로지 원고의 원직 복직만을 위한 추가 고용이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일근제로 근로 형태를 바꾸어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일과 시간에만 근무하는 일근제의 근무 형태가 격일 24시간 교대 근무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복직 이후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이 사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08:00부터 18:00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면서도, 매주 토요일 및 추석 연휴, 개천절은 공휴일임을 이유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고 임의로 퇴근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1,832,200원 이외에 다른 수당을 0원으로 표시하고 있어 포괄임금 약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 계약서의 체결을 거부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내용대로의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복직 이전과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격일제 근무를 전제로 산정된 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복직 이후 이 사건 해고 전까지 피고가 수령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복직 이후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원고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으로 계산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매일 출근한 경우 휴일수당을 100% 지급하고, 토요일이나 추석 연휴, 개천절에 결근하면 그 주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 6일 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여 일 8시간 근무하였음에도,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관하여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 족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계산에 따라 위 기간 중 개천절, 추석 연휴, 한글날은 유급 휴일로 보지 아니하며, 위 공휴일 역시 소정근로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일인 2018. 9. 13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11. 18.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일요일 유급 휴일 수당 6일분 361,440원(= 7,530원×8시간×6일, 9월 23일, 10월 21일· 28일, 11월 4일·11일·18일) 및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8시간분 30,120원[=(7,530원×4시간×50%)×2일, 9월 15일·29일, 토요일 4시간 근무할 경우 기본 30,120원에 50% 가산하여 15,06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다시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복직 이후 신규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 이 사건 근로 계약서의 내용이 종전의 계약 내용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점이 없는 점, 휴일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개천절 · 한글날 · 추석 연휴에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근무 태만 및 근로 계약 체결 거부를 사유로 한 정당한 해고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0. 29.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