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2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매달 임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을 함께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무 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 D과도 원만히 합의한 후 그 약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