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겸 재해자(이하 ‘재해자’라고만 한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을 예비적 죄명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를,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당시의 상호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별지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추가된 예비적 적용법조의 인용조문이 특정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비록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추가하면서 인용조문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장과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고, 추가된 예비적 적용법조도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을 인용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조문이므로,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를 기재하면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을 단순히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예비적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을 기초로 한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이탈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재해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도, 재해자가 임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재해자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였다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이 이 사건 이후 개정되었으나, 해당 부분의 변경은 없으므로, 따로 구법 표시를 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반적으로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면서, 제63조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으면서, 단서를 통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만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나 개정 내용을 고려하면, 도급인으로서는 적어도 수급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안전모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한 탓에 그로 인하여 재해자가 이 사건 작업 도중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책임 또한 인정된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I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금액에는 목공팀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가설 자재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피고인 A은 가설 자재 임대료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선지급하였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피고인 A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임대료를 업체 측에 지급한 것은 업체 측이 개인에게 임대하지 않는 사정 때문이었다), 피고인 A은 재해자 등과 함께 팀으로 일해왔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와 같이 도급을 받아 재해자 등을 데려왔고, 목공팀의 작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목공팀 근로자의 출퇴근 여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작업 일정 등 대략적인 부분을 지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의 지시 및 진행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재해자를 고용한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재해자는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지상 2층 부분에서, 위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의 지상 3층 벽체거푸집(형틀)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지상 3층 벽면에 설치할 거푸집 하단에 지지용 각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작업은 바닥에서 2.5m 높이에 위치한 가설 작업발판에서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 9. 18. 다른 근로자인 S이 엘레베이터 내부에서 작업하는 중 임시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다치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까지도 여전히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임시로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의 원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재해자를 딱 집어서라기보다 거의 모든 분들이 안전모를 잘 안써서 항상 모든 분들에게 쓰라고 많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재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그와 같은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재해자가 속한 목수팀에 ‘오늘 목수팀은 일이 없으니, 사고현장(엘리베이터 내부)에 목수팀은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재해자가 이를 어기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들어가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재해자 등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작업을 금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점, ㉯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작업일지에는 재해자를 비롯한 목공팀 근로자들이 ‘형틀 야기리 작업(형틀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작업내용 아래에 ‘현장 작업 중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 B가 기재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작업을 금지하거나 중단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재해자와 마찬가지로 목공팀에 속한 T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공팀에게 작업을 금지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이 사건 작업과 엘리베이터 내부 출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재해자 등에게 안전모를 각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 현장에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한 시점은 추락 이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은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 자체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 외에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도 보호구 착용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의무까지만 있을 뿐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까지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도급인 측인 피고인 B는 적어도 수급인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의무의 해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재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비록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자는 이 사건 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당일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한 이래 ‘뇌경막하 혈종’, ‘뇌부종’, ‘뇌연수마비’가 순차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심폐정지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위 병명, 사망 원인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