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고단1474 판결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의정부시 F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창호설치공사를 수급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자 창호설치공사의 현장감독자이다.

[범죄사실]<2>

1.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12. 12.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 전면에 입간판 설치를 위한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캐노피 상단(높이 약 3.9미터)과 건물 상단 사이에 삼각 형태의 창호틀(최고 높이 2.7m, 길이 1m, 무게 60kg)을 설치하는 작업을 예정하고, 이를 피해자 G(남, 59세)에게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 작업의 진행 중 캐노피 상단에 떨어진 벽체패널의 잔재를 청소하기 위해 같은 날 11:10 ~ 11:20경 E이 조종하는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캐노피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사업주인 B의 현장감독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3>,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같은 제44조 제1항),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같은 제42조 제1항) 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9미터 높이의 캐노피에서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11:22경 위 작업 중, 작업 장소 주변에 놓여있던 창호 틀 등 자재가 넘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그 자재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5:0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두부(頭部)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