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방안전기구 제조 및 시공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6월분 임금 80만원과, 2022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개월분 임금 10,732,000원(월 2,683,000원×4)의 합계 11,5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319,8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