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주문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산업]

피고인 주식회사 H산업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G]

피고인 A, B, G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 H산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