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86
판결선고
2024. 2.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3.부터 2022. 9. 3.까지 덤프트럭 운전 업무로 근무한 D과 2021. 9. 1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진정인 급여대장, 진정인 출근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이하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D이 파기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확인서(각서)로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확인서(각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모두 명시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서류는 전부 작성해 주었고, 근로계약서를 파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확실한 기억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D이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였다면 이는 기억에 남을만한 사건이므로 기억을 하지 못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D이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D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