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40
판결선고
202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의정부시 D에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외벽 석 공사를 E에게 도급한 자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중 약 1억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10. 29.부터 2022. 11. 19.까지 근로한 F의 임금 4,0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G의 임금 3,84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H의 임금 2,88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I의 임금 3,8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56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중 외벽 석공사를 412,067,537원에 하도급하였다가, 자재 부분과 노임 부분이 서로 공사대금을 먼저 가져가려고 하여 다툼이 생기자, 자재 부분에 관하여 2020. 8. 1.경 ㈜J와 사이에 176,33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노무비에 한하여 그 무렵 E이 운영하는 ㈜K와 사이에 2억 1,000만 원으로, 부자재 관련하여 2020. 11. 16.경 위 ㈜K와 사이에 39,6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이 약 70% 정도인 상황에서 ㈜J와 ㈜K에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자금 조달 문제로 2021. 5.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202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E으로부터, 이전까지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별개로 하고 재개된 시점부터 완공까지 노임에 한하는 공사대금은 4,0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을 듣고, E과 사이에, 재개된 시점부터 지급하는 대금은 재개된 공사에서의 노임으로만 사용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며, 위 구두 약정에 따라 2022. 10. 24. 1,000만 원, 2022. 10. 27. 1,000만 원, 2022. 11. 10. 2,000만 원을 ㈜K에 지급하였는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2022. 10. 29.부터 2022. 11. 19.까지 근로한 F 등 4인의 임금을 위와 같이 E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E이 위 구두 약정과 달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F 등 4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귀책사유가 없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 7, 8, 10, 1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K와 사이에 석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된 2022. 10.경 이후로 ㈜K에 2022. 10. 24. 1,000만 원, 2022. 10. 27. 1,000만 원, 2022. 11. 1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21. 5.경 기성율을 70%로 가정하였을 때 피고인은 ㈜K에 1억 4,000만 원(= 2억 1,000만 원 × 70%) 중 69,366,7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미지급 대금이 7,7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2022. 10. 24.부터 2022. 11. 10.까지 지급한 합계 4,000만 원이 위 미지급 대금 7,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위 4,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된 2022. 10.경 이후에 발생한 노임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2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E으로부터, 이전까지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별개로 하고 재개된 시점부터 완공까지 노임에 한하는 공사대금은 4,0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을 듣고, E과 사이에, 재개된 시점부터 지급하는 대금은 재개된 공사에서의 노임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을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하지도 않은 점, ③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22. 10. 27.경과 2022. 11. 10.경 받은 돈으로 1차로 노임을 지급했고, 2차로 일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일하는 사람들 4명을 모아 놓고 C㈜의 L 이사 앞에서 ‘나는 여기서 돈이 안 나오니 여러분들과 진행해서 일을 시킬 수 없으니 L 이사가 주겠다고 하면 일을 시키고 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다’고 하였더니 L 이사가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못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F 등이 노동청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진정하여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23. 8. 8.에 근로자 G과 I에게 각 50만 원씩을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