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21354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1. 7. 10.부터 양주시 D에서 상호 'E'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대표자이자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아래 표의 각 근무기간 해당란 기재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 원고별 체불 금품내역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269,827원, 원고 B에게 10,051,9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및 그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근무기간 중 2020. 7. 1.부터 위 회사가 폐업한 2021. 8. 31.까지는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21. 8. 9.부터 2022. 4. 11.까지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E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 역시 2020. 7. 1.부터 2021. 8. 31.까지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2021. 8. 9.부터 2022.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므로 피고가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운영의 사업체 'E'의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회사가 2011. 9. 5. 성립하였다가,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21. 8. 31.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도 2022. 9.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의 피진정인 진술당시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 'E'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약75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이자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인 2023. 3. 24. 발령되었음에도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2023. 4. 5.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들과 같이 2021. 8. 31.을 전후하여 근무하여(2021. 4. 5.부터 2022. 4. 30.) 원고들과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근로자로서 원고들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접수한 내국인 근로자 F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임금 지급의 범위만 다투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성립 전부터 최근까지 'E'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 E 주식회사가 폐업된 후 비로소 피고가 위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것도 아니었고, 원고들이 과거 E 주식회사에 고용된 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앞선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들이 E 주식회사에 소속된 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 주식회사와 피고 운영의 개인사업체'E'의 상호, 영업기간 및 내용, 인적 구성, 영업소의 동일성에 비추어 피고가 적어도 E 주식회사의 영업을 포괄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