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236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위 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2020. 7. 1.부터 의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2020. 7. 1.자 급여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월급여 11,000,000원(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전액을 사업부가 부담하고 세후로 지급되는 금액) + 퇴직(연)금 가입"으로 정하면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8. 징계위원회를 열어 ① 간호과 소통 불량 및 개선가망 없음, ②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인격 모독, ③ 환자 보호자에 대한 불친절 응대로 인한 병원의 명예 실추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2020. 11. 8.부로 해고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해고통보를 발송하였고, 2020. 10. 12. 위 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 28.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7.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법인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78,606,550원[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계산한 급여는 90,493,954원이나, 해당 기간 휴업급여가 인정(중간수입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그 70%인 63,354,767원을 임금상당액으로 인정 + 1개월분의 위로금 15,251,790원 인정,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6. 12.까지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528,620원을 지급 받았고, 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63,354,767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1,691,066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12, 36호증, 을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다)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5,546,150원과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1,295,512원 합계 16,841,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50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해고통지의 주체는 이 사건 법인인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통지기간 미준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공적인 제재를 그 내용으로 함에 반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형사책임과는 별개이다).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통지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민사상 손해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측의 해고예고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직접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2020. 11. 8.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2021. 5. 6.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고예고통지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금(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