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노23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을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느라 퇴직일 직전 4주간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는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에 오기가 있으므로 해당 행을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로 고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윤영수 정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