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38
판결선고
2025. 10.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간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2. 15.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D의 2023년 11월 임금 5,26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11. 3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54,89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근로자 간이진술서 및 출퇴근카드(증거목록 순번 13, 15), F에 대한 근로자 간이진술서
급여대장, 표준근로계약서(순번 28), 각 급여명세서(순번 30, 31, 3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을 취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있는 진정 취하서는 별도의 추가 진정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에게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금액이 적지 않다. 유사한 시기의 임금 미지급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