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822』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방가스기구등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위 업체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임금 20,1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23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267(병합)』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24. 7.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24년 4월 임금 1,350,000원, 2024년 5월 임금 2,200,000원, 2024년 6월 임금 2,200,000원, 2024년 7월 임금 1,206,451원 등 임금 합계 6,456,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24. 7.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736,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3(병합)』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렌지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2024. 10. 7.까지 근무한 D의 2024. 3.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F의 임금 합계 23,189,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2024. 10. 7.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3,345,2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F의 퇴직금 합계 48,843,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2025. 4. 15.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