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200114 판결

20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의정부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7. 30.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7. 1. 12.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의정부시에서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무렵인 2010. 6. 23.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을 변경하였다(아래 표 기재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2007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라.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4, 3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부터 2019. 7. 30. 퇴직하기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여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미리 고정급 액수를 정한 후 그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바, 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초과운송수익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피고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훨씬 많은 고정급을 지급하여야 했고, 결국 피고로서는 사납금을 크게 인상시키지 않을 수 없었는데,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고정급과 사납금이 동시에 크게 인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사납금의 인상 최소화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한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나아가 2009년 및 2013년 택시운임의 인상과 2015년 카카오 택시 등 호출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증가하고,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한 위한 근로시간도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행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할 것인지,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인상된 고정급만을 취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15년 카카오택시 등 호출서비스 도입으로 배회를 위한 운행시간이 감소하였다. 결국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사납금의 증액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를 허용할 경우 피고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원고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이 보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칙에 위반되는바, 원고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와 관련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기준운송 수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경우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고,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으로 증가되었으며,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근로 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가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원고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 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한 취지는 입법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사납금 인상 여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의 종류 등에 관하여 유예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정급과 수당 등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는 물론, 기준근로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새삼 주목하여 이에 관하여 교섭하고 합의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대응이라 할 수 있다.

④

특히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동일하였다.<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 또한 적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을 계기로 고정급의 구성과 액수뿐만 아니라 고정급의 재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종래 형식적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택시 운행시간이 갖는 특수성(일부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이고 일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획득하기 위한 운행시간으로, 후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전적인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비로소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

⑥

원고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3시간 40분)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위 소정근로시간과 당시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2010년을 전후로 한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원고의 실제 근무 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의 소정 근로시간(6시간 40분)에 가깝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⑦

원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인 2016년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소로써 2017. 5.부터 2019. 7.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설령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2010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그 이후 2011년 임금협정, 2014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역시 모두 위 2010년 임금협정의 무효로 인하여 함께 무효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⑧

그러나 2011년 임금협정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오히려 인상한 것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2014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의 체결일 사이에는 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이후에도 2007년 임금협정 당시의 근무 형태 및 운행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한편, 2010년 임금협정과 2014년 임금협정 사이인 2013. 10. 19. 경기도 택시요금의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약 30% 이상 인상되고, 2015년 경 택시호출앱 방식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사정이 있으며, 그러한 사정변경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0년도 임금협정 이후 2014년도 임금협정, 2016년도 임금협정 체결 및 그 이후까지 실제로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전혀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위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과 영업형태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납금을 정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역시 무효이고, 종전의 소정 근로시간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정당하게 인상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사납금과 원고가 기지급한 사납금 차액 중 일부인 반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사납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19078 판결 참조),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제기한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부로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가 인용되지 않은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하고, 나아가 반소비용은 반소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각주1) 통상의 사업장과 달리 택시 업종의 경우 월 만근일수가 25일, 주 5일 근무가 아닌 주 6일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주 6일을 기준으로 하면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6시간 40분이고, 1주 기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6시간 40분 × 6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